[쿠키뉴스] 이주영 기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를 월세로 변경 시 월세가 기존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원인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66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25만원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전환율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시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새로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라는 전환율이 현재 제로금리에 가까운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수익이 높은 만큼 월세 전환 추세를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장은 월세 전환이 위축되겠지만,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로 목돈을 묵혀 놓는 것보다 매달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월세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에게도 유리한 조항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세로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한 세입자는 “이러다 대출 없이 전세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월세를 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금을 포기한 채 월세살이를 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임대인이 전환율을 웃도는 월세를 받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초과로 낸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 거라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예전 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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