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조국에 “페이스북 반론 자중할 필요”

정경심 재판부 조국에 “페이스북 반론 자중할 필요”

기사승인 2020-08-20 15:29:04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SNS 등을 통한 법정 외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0일 정 교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자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SNS에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인해 피조사자가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알리게 됐다”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9월 피조사자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관련 자료를 얻은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이다. 해당 피조사자는 조 전 장관 딸이 입학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모씨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공범이기도 한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아직 공판 조서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진술조서 일부까지 공개했다”면서 “법정 증언 관련 내용을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에 대해서는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고려대 입시 관련 자료는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확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지 교수에게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고 ‘확보한 자료’라고 말했고 조 전 장관이 PC로 2009년 9월15일 새벽 2시 (정 교수 PC 목록표를) 최종 수정했고 이후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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