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24일 0시부터 서울시 전역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전날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다중이 집합한 곳이라면 실내‧외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돼 왔다. 마스크 착용은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이 필요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의 비말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마스크 종류보다 ‘쓰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코를 노출하면 차단 효과를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표면을 계속 만졌을 땐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이 손을 통해 눈·코·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며 “또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를 하는 등 올바른 마스크 사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날이 더워 호흡이 불편하다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으로도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거나 기저질환자라면 KF80,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를 사용할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므로 덧대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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