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 대표발의

강태형 경기도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8-25 14:14:53
▲강태형 경기도의원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또한 추모의 날 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 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은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추모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 학생과 소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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