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료계가 26일부터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수차례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무산됐다. 24일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을 통해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의협이 문제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육성)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전협이 이 합의문에 거부함에 따라 의협도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지만, 대전협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12시 기준 17개 시도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 휴진하는 기관은 2097개, 27일은 1905개, 28일은 1508개로 4~6%께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전 신고된 수치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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