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1일부터 업무중단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진료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서고 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도 26일부터 시작돼 28일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이들과 대화가 무산되자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들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장관은 “전공의·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6일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 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내겠다.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 시험 등 거부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업무는 유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전협은 “업무개시 명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병원이 요청한 인원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인력을 배정해 운영했지만, 업무개시 명령이 시행된 다음에는 모든 전공의는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의 경우에만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