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한 전공의 미복귀 시 고발조치”

정부 “휴진한 전공의 미복귀 시 고발조치”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모든 정책 백지상태로 철회하긴 어려워”

기사승인 2020-08-27 11:34:44
21일 집단휴진에 동참한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서울 건대입구 사거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지면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0%께로 나타나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태풍 등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현재까지 4개 광역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기는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대응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26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취소한 의대생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방역 총괄반장은 “현재 의대생들이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다”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릴 수밖에 없다. 의대생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해 26일 연세세브란스 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에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해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는 가짜뉴스로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 이와 같이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한의사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내준다거나 공공의대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정부는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하듯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논의해서 전개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협의를 포기하라는 것과 유사한 의미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할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안이다. 백지상태로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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