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 처벌받을 수 있어”

정부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 처벌받을 수 있어”

“중환자실·응급실 문제 시급… 의료인 진료 복귀해달라”

기사승인 2020-08-27 11:59:15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병원 의사 파업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26일 수도권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업무개시명령 거부, 사직서 제출 모두 불응 시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오후 “모든 전공의들이 대전협 공동지침에 따라 24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온 연락도 다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경우에는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증을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도 판례에 따르면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따”며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불응 시에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 과장은 “사직서 제출은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것과 동일하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전임의의 집단휴진으로 그 공백을 교수진이 메우며 이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충분히 정책협의를 하면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가길 바란다. 전공의·전임의의 이탈로 의료진들의 수고가 가중되고 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현재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이다. 이쪽에 진료 능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고 여기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자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라 판단한다. 대승적으로 의료인들이 진료에 복귀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듬어달라”고 촉구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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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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