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0-08-27 13:51:46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도 구체적인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

이외에도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6억9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일부분을 무죄로 봤다. 1심은 이 회장이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원의 손해를 입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이 회장이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다만 아들 영화 제작업체에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2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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