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폭력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토록 했다.
또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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