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에 관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0~7시 심야 시간대에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야간 기준으로 적용되던 소음 기준이 세분화된 것이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롭게 도입됐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된다.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집회에서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고소음도 기준 위반으로도 경고를 받고도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경찰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확성기를 일시 보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후에도 명령에 불응할 시, 처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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