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쿸]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청년쿸]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면 주택가격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기사승인 2020-08-31 15:45:31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안양시가 2015년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간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해에 또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5년 1월 1일 이후)인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9월 30일까지 전입완료하는 세대다. 자산과 관계없이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이거나 관내 1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여야 한다. 다음해에 또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최대 2번 지원받을 수 있다.

매매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 가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부가 대출 규제 대상인 9억원 이상의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방법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해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서약서·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기부등본,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과세증명서 1부, 2019년 기준 소득확인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다.

모집기간은 9월 7일부터 25일까지다. 

안양시는 온라인 신청을 바타으로 대상조건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증빙서류 전송을 거쳐 대상자 통보할 방침이다. 대출지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집행된다.

상세한 사항은 안양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해 1차 신청을 받고 난 후 예산이 남아서 2차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자산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부부 소득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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