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1000여명…55억원 규모 구상권 청구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1000여명…55억원 규모 구상권 청구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등에 따라 급여제한 등 실시

기사승인 2020-09-01 09:39:51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을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등을 이용해 소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55억원 규모의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된다. 참고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는 632만5000원(공단부담금: 534만원)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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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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