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올 상반기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48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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