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국보법 위반 경험, 사회적 약자 이해하는 계기돼”

이흥구 대법관 후보 “국보법 위반 경험, 사회적 약자 이해하는 계기돼”

기사승인 2020-09-02 11:38:52

사진=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마음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원의 신뢰는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성심을 다하는 재판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면서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다.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던 부산 용호농장과 일반인 사이의 건물철거소송을 담당해 조정을 이끌어냈던 일,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유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했던 판결들을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퇴임 예정인 권순일(61·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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