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1491필지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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