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1647억 원)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9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19년 41만3011건에서 42만4168건으로 늘어났다. 주택가격(개별 4.59%, 공동 5.56%) 상승과 공시지가(5.81%) 상승이 재산세와 부과 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월 1일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전날(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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