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진동 TV조선 전 부장 성폭행 의혹 무혐의”…법원 “정당한 처분”

檢 “이진동 TV조선 전 부장 성폭행 의혹 무혐의”…법원 “정당한 처분”

기사승인 2020-09-02 16:48:29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TV조선에서 파면됐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 김종우 황승태)는 지난달 14일 A씨가 신청한 이 전 부장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경찰관 수사, 검찰 조사에 이어 고등검찰청 항고, 법원 재정신청까지 조사 주체가 바뀌어가며 4번을 검증했지만 결과는 4번 다 '혐의 없음'으로 똑같았다. 피해자 진술이 계속 번복돼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면서 “(국정농단 취재 과정을 다룬) 책 출간과 책이 주목받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될 세력 또는 누군가 의도에 따라 미투 사건으로 포장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장은 “한가지 분명한 점은 조선 측이 나에게 오물을 씌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미투 올가미를 씌우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것”이라며 “내가 ‘사실이 아니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TV조선 측은 진위 여부는 물론 진상 파악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 주장과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이 같은 이유로 기각처분을 한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와 조선일보 자매지 ‘월간조선’은 이 전 부장이 후배 기자 A씨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A씨는 이 전 부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전 부장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이 전 부장은 지난 2018년 3월 사표를 제출했고, TV조선은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A씨 주장에 대해 지난해 2월11일 A씨와 사귀는 관계에 있던 변호사 출신 B씨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과 함께 ‘악의적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A씨와 B씨, 그리고 이 전 부장에 대한 미투 의혹을 처음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이 전 부장을 고소했고 이 전 부장은 A씨와 B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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