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5만9721건, 97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5일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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