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침내 전교조 손 들어줬다…“법외 노조 처분 위법”

대법원, 마침내 전교조 손 들어줬다…“법외 노조 처분 위법”

기사승인 2020-09-03 15:14:39

사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교조는 7년여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관 12명 중 8명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제9조2항에 대해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임 당시 전교조를 대리한 적이 있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3부에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계류 중이다. 이날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대법원 3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측은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 명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법외노조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며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2심 단계에서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됐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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