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기사승인 2020-09-04 11:03:2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분야인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을 심사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조334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2억원(1.6%) 증액된 것으로 중앙정부 3회 추경에 따른 국비증감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경기도형 비대면 온라인 화상클래스 구축사업,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비 등이 심의됐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예산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규모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7조3341억원)에서 119억원을 감액하고, 230억원을 증액해 111억원을 순증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용 증액과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구축사업비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집행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18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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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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