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하다가 고발됐다.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4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조치가 오는 13일 자정까지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 등 5800여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점검하고 있다.
심인섭 시 식품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 확진환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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