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 안양5)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및 대체교육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종사자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개정),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 개정).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법정교육을 들을 수 있어 교육의 참여율 향상 및 편의성을 크게 제고할 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및 다양한 교통 교육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운수종사자 온라인 시스템이 전국 타 시·도에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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