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자대배치 청탁’ 발언 대령·방송사 고발

추미애 아들 측, ‘자대배치 청탁’ 발언 대령·방송사 고발

기사승인 2020-09-09 13:31:19

사진=지난 6월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서씨 측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료식에는 아버지(서모 교수), 할머니, 친척 세 분 등 총 5인이 참석했고 고발인은 그 중 한 분”이라며 “고발장은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7일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SBS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A씨는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서씨가) 처음에는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면서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 일부 애들이 왜 단장님이 저렇게 하는지를 (물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직접 서 교수와 추 장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도 전했다.

신 의원실은 A씨와 추 장관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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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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