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변호인 "군대 안 간 하태경, 모르면 조용히"

추미애 아들 변호인 "군대 안 간 하태경, 모르면 조용히"

기사승인 2020-09-10 15:26:49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 현근택 변호사가 카투사 휴가 규정과 관련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는 충고도 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규정이 충돌할 때 해석이 문제가 되면 사법부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하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회신이 되었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위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출·외박은 카투사 규정이 적용되고 휴가는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휴가 사유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 규정과 비슷하다. 이를 가지고 카투사 규정이 배제되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저는 공군에서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하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을 전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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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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