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0-09-11 13:56:32
▲ 사진=픽사베이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며 울먹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공원로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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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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