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무면허 30대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무면허 30대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기사승인 2020-09-11 15:54:48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범행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받았다”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 경기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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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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