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해임’ 청원에 “지휘감독 권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

靑 ‘추미애 해임’ 청원에 “지휘감독 권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

기사승인 2020-09-11 19:22:34

사진=지난 6월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 장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지난 7월 각각 21만 9069명, 24만 7560명의 동의를 받은 ‘추미애 장관 탄핵’, ‘추미애 장관 해임을 청원한다’는 두 청원에 답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지난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 외교관계,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센터장은 청원 답변을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는 말로 마쳤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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