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 반복적 위법행위…엄정한 제재 필요
불법건축물 합법화 한시법안…범법으로 부당이익 취해 반대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 규정하며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의대생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용인하게 되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며 일부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내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불법건축물 합법화' 반대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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