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연장 ... 종교시설은 대면 정규예배 허용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12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위험 시설 9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전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연장, 종교시설 대면 정규예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오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나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가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13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한편, 허 시장은 동구 가양동 일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 시에 신속대응팀 10명을 집중 투입하였고, 동구에서도 역학조사 인원 18명을 보강하여, 신속하고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 “ 5개구 구청장들과 방역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면서 “방역의 고삐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대책 없이는 더 이상 방역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떠한 방역대책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 5월 연휴와 8월 휴가기간으로 인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