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위험 시설 9종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

대전시, 고위험 시설 9종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

허태정 시장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0-09-12 20:09:21

▲ 허태정 대전시장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영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연장 ... 종교시설은 대면 정규예배 허용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12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위험 시설 9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전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연장, 종교시설 대면 정규예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방역대책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9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하면서 9월 14일 0시 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허태정 시장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능한 집에서 머물러주길 당부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오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나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가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13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한편, 허 시장은 동구 가양동 일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 시에 신속대응팀 10명을 집중 투입하였고, 동구에서도 역학조사 인원 18명을 보강하여, 신속하고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  “ 5개구 구청장들과 방역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면서 “방역의 고삐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대책 없이는 더 이상 방역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떠한 방역대책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 5월 연휴와 8월 휴가기간으로 인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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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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