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직사병 실명 공개한 황희, 법 위반”

국민의힘 “당직사병 실명 공개한 황희, 법 위반”

기사승인 2020-09-13 12:59:13

▲사진=배준영 국회의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민의힘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복무와 관련해 제보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0 3항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교롭게도 어제 페이스북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올린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모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며 “밀폐된 방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국방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라. 국방부의 변신이 무죄인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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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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