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청원 동의 55만…가해자, 14일 구속 갈림길

‘을왕리 음주운전’ 청원 동의 55만…가해자, 14일 구속 갈림길

기사승인 2020-09-14 09:30:45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식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사건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를 받는 A(33·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B(5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대 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조사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해 이틀간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승자인 40대 남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사고 차량은 B씨 회사 법인 차량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딸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참여 인원 5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면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뉴스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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