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패딩 입고 묵묵부답…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롱패딩 입고 묵묵부답…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기사승인 2020-09-14 14:43:42

사진=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30분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왜 (곧바로) 안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해 구속 여부가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B(5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대 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조사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해 이틀간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승자인 40대 남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사고 차량은 B씨 회사 법인 차량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딸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참여 인원 55만명을 돌파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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