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안 돼”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연장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안 돼”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연장

기사승인 2020-09-14 15:54:33

▲사진=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2일 오전 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는 현재도 시 전역에서 시행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춘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및 한글날이 포함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명이다.

앞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방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석방본부는 서울 서초구와 중구에 각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연대는 종로구 일대 7곳에서 1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한글날이 포함된 다음달 9일과 10일, 자유연대는 광화문 일대에서 6000명 규모의 정부와 여당 인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석방본부도 이틀 동안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8000명 규모의 ‘10.3 기념식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종로 보신각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국민대회가 300명 규모로 이틀간 열린다.

서 권한대행은 “시는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을 방역의 중대 기로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린 집회 금지 연장 조치는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13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은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집회가 강행됐을 시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현장에서 경찰력과 장비를 이용해 다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집회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광복절 전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 집회를 허용하면서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당시 법원 허가를 받은 단체는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다. 법원은 이들 단체의 집회시간이 비교적 짧고 신고 인원도 100여 명 이라는 점을 들어 집회를 허가했으나 광화문 일대에는 신고 인원의 수백 배에 달하는 인원이 몰렸다.

광복절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복절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579명이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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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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