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 의견 송치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 의견 송치

기사승인 2020-09-16 11:04:32

사진=방송인 김어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뒤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씨를 지난 14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다. 방심위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언급했다"며 주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며 "할머니가 기자회견문을 쓰지 않은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제재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하여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일반인이 가해자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김어준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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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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