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차량난동 운전자…점주 항의에 “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차량난동 운전자…점주 항의에 “법대로 해”

기사승인 2020-09-16 11:40:56
사진=유튜브 캡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홧김에 자신의 승용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아 가게를 파손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53분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인근 편의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당시 사건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제네시스는 편의점 내부에 돌진한 뒤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편의점 내부는 난장판이 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점주와 다툰 후 차를 후진해서 편의점 가게 정문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제지에도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경찰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에서야 A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사진=편의점 주최 공모전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A씨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점주 여성이 욕을 하며 항의하자 굴하지 않고 “법대로 해”라며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점주의 난동은 공모전 작품 분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편의점을 통해 자녀의 공모전 작품을 보냈지만, 작품이 사라져 점주와 몇 달간 갈등을 겪었다. A씨는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편의점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자세한 범행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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