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소환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소환

검찰 반대로 막힌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사건조사 병행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0-09-17 10:29:36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지난 4·15총선 경쟁자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공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과 경찰의 말을 종합·인용해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상대였던 안 전 의원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출석요구에 윤 의원이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이 윤 의원을 안 전 의원 고소 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일체의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해당 사건과 연관해 경찰이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와 안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했던 일명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 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미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만큼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안상수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을 했다 덜미를 잡힌 유상봉 씨. 유씨는 사건지시를 윤상현 의원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유씨 부자와 A보좌관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건을 함께 공모했던 정황을 포착해 형사입건하려 했다. 하지만 2차례의 요구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와 입건거부 의사를 밝혀 사실상 형사입건을 막았다. 이에 경찰은 안 전 의원의 고소건으로 소환해 해당 사건조사를 병행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며 총선 당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윤 의원의 보좌관 A씨와 공모해 허위고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 7월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씨를 처음 만났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줬다”며 민원해결을 해줬을 뿐 공모사실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