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나설 것”

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나설 것”

기사승인 2020-09-18 13:42:44

사진=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7월 안산 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후 고 의원이 전한 회의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척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요청한 보호수용법(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 긴급제정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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