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중국에 소송해야 옳다”

서울시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중국에 소송해야 옳다”

기사승인 2020-09-18 14:13:26

사진=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교회 측이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오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면서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연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방역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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