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만 유죄…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조국 동생, 채용비리만 유죄…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09-18 15:36:38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답안지를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1억 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게 제기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소송 관련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공범과 함께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 등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고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을 수수한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허위소송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 양수금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을 재확인받는 행위에 불과해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네주고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 115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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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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