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직접 나서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이에 대해 "회사와 전체 직원을 볼모로 한 무모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18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에 속도를 내지 않음에 따라 노조가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자격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에 최소 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신규 투자자를 확보한 뒤 법정관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기업 청산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조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해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정관리에 필요한 회생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채와 자금 상황 등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지만 노조는 그럴 권한이 없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노사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가 조종사노조가 주장한 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미납과 관련해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용보험료 미납(약 5억 원)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조종사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며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이상직 의원이 매각대금을 챙기려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노조가 고통 분담 자구안으로 체불임금 일부 포기, 임금 삭감, 무급 순환휴직 등을 제안하는 만큼 이 의원도 사재출연 등을 통해 운항 재개와 고용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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