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면서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을 들었다.
아울러 “당은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의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면서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신분인 김 의원은 당의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은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이후 팔겠다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차남에게 증여했다. 또 지난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투기 의혹 등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