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 "범죄정보 수집 위한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불허"

법무부 TF "범죄정보 수집 위한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불허"

기사승인 2020-09-21 02:00:18

▲사진=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출석 조사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20일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같은 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가 34.4%였고, 10회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절반을 훨씬 넘는 59.0%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33.8%가 '그렇다'고 답했다.

TF는 수용자가 참고인인 사건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10회 이상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에서 이를 반드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또 부당한 회유와 압박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참고인을 출석시킨 당일에 그 참고인을 피의자로 곧바로 전환해 신문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아울러 기업 수사 등에서 종종 벌어지듯 똑같은 장소에 압수수색을 다시 나가게 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결재선을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등이 아니라 검사장으로 높이도록 했다. 영장 집행 착수 및 종료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토록 하고,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속검토 과제와 2차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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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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