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탈세’ MB처남댁 권영미씨, 집행유예 확정

‘50억원대 횡령·탈세’ MB처남댁 권영미씨,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0-09-23 10:02:17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인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2013년, 2015년에는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09년 탈세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를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면서 권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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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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