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합금지명령에도 영업…불법 다단계 업체 고발”

공정위 “집합금지명령에도 영업…불법 다단계 업체 고발”

기사승인 2020-09-23 11: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서울 강남구, 금천구 등에서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즉시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8월 불법 피라미드 업체 3곳을 적발한 데 이어 9월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방문판매업체를 3곳을 제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9월4일부터 5일간 방문판매업체가 밀집한 강남구, 금천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의심업체를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무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 중 적발업체 D사는 이달 8일 수서경찰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했으나 9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명이 집합 활동하고 있었다. 14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제조합은 기존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했다”며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해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러한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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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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