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신청 없어도 9월 요금서 자동 감면

통신비 2만원, 신청 없어도 9월 요금서 자동 감면

기사승인 2020-09-23 15:33:17
▲통신비 정부지원 안내센터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정부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쪽으로 지원대상을 줄였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나이대의 국민이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가 여러 대여도 하나의 회선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없이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에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먼저 개통한 휴대전화를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통신비 지원 방식은 15일까지 가입한 가입자에게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16일부터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0월분 요금으로 11월에 차감된다.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을 다시 통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과기정통부 CS센터나 통신사 콜센터에서, 다음 주에 전용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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