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23일 불법 공매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전했다.
앞서 한 유튜버는 “신한금융투자가 특성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한 변종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 고유계정을 통한 공매도는 없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부터 9.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도 없었으며, 기관이나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종료후 당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당사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공매도’를 행하고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매도 수량만 늘고 매수 수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장중, 장종료 직후에는 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작, 유포하여 당사의 기업 이미지 및 평판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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