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사죄한다”던 신천지 이만희 ‘보석 신청’

“국민께 사죄한다”던 신천지 이만희 ‘보석 신청’

기사승인 2020-09-23 17:00:09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이 지난 18일 보석을 신청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신청을 하고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보석 신청 심리는 신청 후 20일 이내 진행된다. 수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회장의 보섬심리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을지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3일과 17일 등 두 차례에 열린 준비기일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총회장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상황 진행 등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 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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