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집중호우 복구비 2626억원 확정…재난지원금 37억7000만원 우선 지급

경상남도, 집중호우 복구비 2626억원 확정…재난지원금 37억7000만원 우선 지급

기사승인 2020-09-23 23:47:5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집중호우(7.28~8.11) 피해를 입은 15개 시군 4346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총 2626억원(국비 2069, 도비 177, 시군비 380)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신속·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장 54일 장마(경남 평균 누적강수량 349mm, 함양·거창·산청 500mm 이상)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합한 총 4346건 80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567건은 기존 시설의 기능 복구에 1573억원을, 근원적 재해예방이 필요한 5건은 1005억원을 들여 개량 복구한다.

이에 앞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생계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37억7000만원(국고 32.9억, 도비 4.8억)을 추석 전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5개군(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2개면(의령 낙서·부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액 중 78.7%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도시가스․난방료 등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추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지역의 예방적 복구에 맞춰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도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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