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16일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접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재창업‧취업 성공사례 등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24일 개설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또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10월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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